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자격기준 강화…노조 전임자도 영향
간호사 보수교육 등 면제 안돼
[ 2012년 12월 27일 20시 00분 ]

최근 의료인 면허 신고율이 낮아 보건복지부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간호사 출신 노조 전임자들도 보수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전망이다.

 

그동안 간호사 출신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실제 환자를 보는 업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보수교육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최근 의료인 자격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면제 대신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노조 전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노조가 대한간호사협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 5항에 따라 노조 전임활동을 포함시켜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면제 사유가 엄격해져서 노조 전임활동은 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노조 전임활동 중 인 간호사들은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유예는 가능하다. 유예를 선택할 경우 신고한 후 현장에 복귀하면서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한 번에 받으면 된다.

 

물론 전임활동을 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현장근무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고 기간은 2013년 4월 28일까지다. 보수교육 이수 후 처리기간은 약 2주,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처리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약 1주일이 걸리며 면허신고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전임자들의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임자들은 유예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