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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인 면허 신고율이 낮아 보건복지부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간호사 출신 노조 전임자들도 보수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전망이다.
그동안 간호사 출신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실제 환자를 보는 업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보수교육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최근 의료인 자격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면제 대신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노조 전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노조가 대한간호사협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 5항에 따라 노조 전임활동을 포함시켜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면제 사유가 엄격해져서 노조 전임활동은 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노조 전임활동 중 인 간호사들은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유예는 가능하다. 유예를 선택할 경우 신고한 후 현장에 복귀하면서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한 번에 받으면 된다.
물론 전임활동을 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현장근무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고 기간은 2013년 4월 28일까지다. 보수교육 이수 후 처리기간은 약 2주,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처리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약 1주일이 걸리며 면허신고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전임자들의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임자들은 유예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