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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직접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
감시운동본부 설립, GSK '조프란'·대웅제약 '푸루나졸' 정조준
[ 2012년 12월 28일 12시 16분 ]

환자들이 직접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단체를 설치하고 약제비 환수 소송에 나선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키로 했다.

 

민사소송단 참여자는 앞서 국내 최초 ‘역지불합의’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시판후조사(PMS)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 복용 환자들이 그 대상이다.

 

조프란의 경우 당시 GSK가 동아제약에게 복제약 ‘온다론’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내 시장에 복제약이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한 바 있다.

 

때문에 환자들은 그 만큼 비싼 가격으로 약을 복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들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일들로 약값 상승이 이뤄지고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다 지불됐던 막대한 약제비를 환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에서 대리하며 소송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소송단 모집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총 20일 간으로, 모집 대상의 경우 ▲2003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GSK 항구토제 ‘조프란’ 복용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대웅제약 항구토제 푸루나졸 복용 환자이다.

 

환자단체는 이들로부터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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