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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복약지도 소홀로 의약품 오남용"
남윤인순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12년 12월 30일 16시 45분 ]

약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의약품 성상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을 정해 운영 중에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해 약사에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의약품 명칭만으로는 여러 의약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에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이나 사진을 복약지도 하는 정보에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환자 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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