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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편의점약 11월 공급분 보고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일정 공지…'영업정지' 등 제재
[ 2012년 12월 30일 17시 44분 ]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의약품 공급업체는 11월 공급내역을 이달 말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편의점약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공급분 보고일정을 공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 약국이 아닌 24시간 연중 무휴점포에서도 지난달 15일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11월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12월 말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공급내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제출 시한을 넘기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가 뒤따른다"면서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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