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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 영문명칭 사용 저지 등 불법 의료 근절"
한방특위, 설문조사 진행
[ 2012년 12월 31일 12시 06분 ]

의료계가 한의계의 한방영문명칭 AKM(Association Korean Medicine) 사용 저지를 비롯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우선, 한방영문명칭사용금지 고발건과 관련, 갤럽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하고 심리기일 이전인 1월초까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게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Association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바꾸자 "한의사는 의사 따라하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지난 8월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협 영문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한의협 영문명 사용금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AKM(Association Korean Medicine)이라고 쓰려던 영문약자를 의협을 배려해 AKoM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의사 따라하기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방특위는 "세계의사회나 WHO에 근무하는 한국 출신 의사들을 섭외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 담당 변호사를 비중 있는 변호사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방특위는 "근거를 가진 천연물신약과 근거가 미약한 천연물 신약을 구분해 대응하고 함소아제약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함소아제약 대표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반박 논리를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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