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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 GMP 인증시대
자생한방병원, hGMP 인증제 도입
[ 2013년 01월 02일 11시 17분 ]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이 한약재에도 도입, 향후 한방산업 전문화 및 육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병원에 한약재를 공급하는 (주)그린명품제약이 hGMP(우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GMP는 의약품이 안전, 확인, 효능, 품질, 순도 등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보증하기 위해 생산, 공정, 포장, 및 보관 등과 같은 제조, 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다.

 

그린명품제약은 자생한방병원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hGMP 인증을 목표로 시설, 설비 및 문서, 품질관리체계를 GMP기준에 맞춰왔다. 그 결과 구랍 12월 27일부로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GMP적격업체로 인증 받았다.

 

그동안 식약청은 의약품 및 식품 등에 GMP제도를 실시해왔지만 한약재는 영세하고 적절한 규제 및 제도가 없어 GMP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한약제 제조ㆍ판매업체는 hGMP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 업체도 2015년부터는 hGMP를 인증받아야만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제 자생한방병원은 hGMP 통과한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만 사용하게 된다”며 “이제 한약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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