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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병인 등 근로기준 마련해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 미적용 등 고용 불안"
[ 2013년 01월 02일 12시 28분 ]

가족이 담당하던 병간호를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간병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병원 간병인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및 권익구제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자 지위로 인정받아 근로기준 및 각종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중 간병인은 13만7000명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체 11.9%에 달하며 매년 1.7%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들 대부분이 구두계약 등 부적절한 계약관계로 인해 고용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 또는 단체를 통해 간접계약을 체결, 계약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계약해지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인에 대해서는 간병인협회들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간병인은 협회와 구두계약에 의한 회원으로 가입ㆍ운영하는 일종 직업소개소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병인의 자격기준, 교육 등 관련 기준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근래에는 종사자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종사자는 이용자와 1:1 접촉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분확인 체계가 없어 도난, 신병위협, 폭행 등 범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업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병인의 대다수가 중국교포다.

 

또 간병인 경우 척추질환, 손목질환 등 근골계질환, 안구건조증 등 수면부족으로 인한 안구질환, 피부병, 결핵 등 각종 질병감염 등이 있다며 상해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과 같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간병인이 손해배상 부담하며 간병인 일반 상해보험료은 본인 및 환자피해 보상 약 24만원, 환자만 보상 약 6만 8천원이다.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계약서 작성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화하여 고용안정성을 증진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끝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사업자와 종사자 공동 분담 등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할 것과 교섭단체 구성 및 권리구제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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