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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치과병원그룹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건치신문사의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건치신문사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치신문사의 ‘치과의사 · 기공사들 ‘왜 거리로 나왔나?’’ 기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UD치과병원그룹의 소송을 기각, 사실상 패소로 결론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건치신문사의 ‘치협 ‘UD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기사로 인한 UD치과병원그룹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소송은 건치신문사가 지난해 6월 13일 해당 기사에서 “실제 최근 UD치과그룹이 1인 1개소 강화 법안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치과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란 문장을 사용하면서 제기됐다.
UD치과병원그룹은 해당 기사에서 “이는 최근 의협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진료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법망을 피해가며 극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라는 ‘명분’있는 요구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및 정신적 · 물질적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다소 과격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표현됐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기사의 전체 맥락이 언론 자유의 한도를 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으나 편법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UD치과병원그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릴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주요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UD치과병원그룹의 운영 행태를 인정한다면 치과협회가 전국적인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기사”라며 “유디치과병원그룹의 운영행태가 극단적 영리추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유디치과병원그룹은 건치신문사에 12건의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은 소송에 대한 재판도 향후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디치과병원그룹은 건치신문사 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100억대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13년 한 해 동안 치과계 내부의 법정 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