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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황당"
김세영 회장, 4일 신년교례회서 성토…"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
[ 2013년 01월 04일 20시 0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 이하 치협)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한 5억원 과징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4일 신년교례회 및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사진 下]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이날 교례회에서 치협 김세영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세영 회장은 “2012년은 1인 1개소 법안 본격 시행, 노인틀니 급여화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의 구강보건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온 치협에 5억원 과징금을 부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제한하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재료 조달 등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시정명령 및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여한 바 있다.

 

김세영 회장은 “아직까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과징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 당국은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개정된 의료법으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으나, 아직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성행하고 있다”며 “치협 집행부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뿐만 아니라 사무장 병원 척결에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차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내건 공약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 믿고, 엄중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 제시와 신뢰를 쌓기 위해 치과계  여러분 모두가 중지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서는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이 이어졌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박정숙 수녀에게 수여됐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박정숙 수녀는 충북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치과의사와 수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병행해왔다. 또한 청주성심노인요양원, 서울신내노인요양원, 꽃동네특수학교 등에 진료실을 개설,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진료봉사를 해왔다.

 

특히 박정숙 수녀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진료봉사를 비롯해 구강예방교육 및 사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정숙 수녀는 수도 다카 근교의 작은 시골에 여자장애인 시설인 ‘꽃동네사랑의 집’과 심신지체, 지적장애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꽃동네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이와 영적인 삶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수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라며 “꽃동네의 사랑의 집과 희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의료활동들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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