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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故 박주아씨의 사망을 두고, 그의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가 "검찰의 의료진 무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故 박씨의 수술을 진행한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의료진에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故 박씨의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가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며 “수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박씨의 산소호흡기가 빠졌었는데, 이 과실까지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률 대리인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족들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유족들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법률 전문가와 4일 토의를 거친 후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지, 성명서를 낼지 고심 중이다”라며 “7일 월요일 법적 대응과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故 박주아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로봇 신장절제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사망, 환자단체연합회는 유족들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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