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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역사상 첫 직선회장 선출
복지부, 임원선출 정관 개정안 승인…3월 제 41대부터 적용
[ 2013년 01월 08일 11시 49분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회원들의 직접투표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한의계가 오는 3월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장 선거제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정관 변경 사항을 최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관개정으로 인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된 것이다.

 

최근 한의계는 직선제 회장선거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켰다.

 

이에 지난 11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을 의결하였으며, 복지부에 정관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법인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시도지부장을 비롯 많은 회원들이 담화문 등을 통해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혀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오는 3월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손으로 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면서 “2013년이 진정한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선거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관 개정 승인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측은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 시행세칙안을 대의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하는 등 3월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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