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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개원가에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의료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전사태에 대비해 수술실이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UPS를 설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추진 중이다. UPS는 정전 시 일정시간 동안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해 과전류나 과전압으로부터 기기 손상을 보호해 주는 서지 보호(Surge Protection) 기능을 가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다.
블랙아웃 등 대규모 정전 발생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어 전력 사용이 많고 데이터 보호가 필수인 대형 건물이나 IT센터는 물론 병원과 은행, 일반 기업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정전 사태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이나 UP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수술실이 설치된 동네의원 4만3268곳을 대상으로 UPS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지난달 자가발전시설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의협을 비롯한 16개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전기 수요 급격한 증가 등으로 단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발전시설 설치가 미비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에 사용되는 UPS는 최소 수백만원의 설치비와 함께 적지 않은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의협은 개원가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UPS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UPS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한 개원가단체 관계자는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 비용만 늘리고 있다"며 "의원에 수술환자가 있다고 하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만큼 UPS 의무 설치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