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행정조사이다.
올해 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항목당 약 100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한다.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