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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실효성 없고 조제내역서 의무화"
의협, 복지부에 "알권리 보장 안돼" 반대 의견 제출
[ 2013년 01월 09일 14시 58분 ]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행 대신 환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조제내역서 의무화 추진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이 강제화 된다고 해도 실효성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발행토록 법에 명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수가도 이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있어 환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남윤인순 의원은 “법적 처벌이 미비해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효성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진정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실제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더라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희망하지도 않는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기보다는 환자가 보관용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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