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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들을 개선해 제약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 판매목표량 한정’, ‘원료구매 강제’, ‘상품의 공급’ 등이다. 내용 만으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 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제품 취급 금지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 후에는 경쟁제품 취급이 가능해진다.
또 판매 목표 미달시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시킴으로써 최소구매량, 판매목표량 설정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용돼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제, 필요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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