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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1년 연수'
신분·급여 보장하면서 기관·대학 등서 연구 수행
[ 2013년 01월 10일 11시 47분 ]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선도해온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원에게 새로운 학문적 도전과 리프레시 기회를 제공, 의료계 최고의 싱크탱크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활성화를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서 최대 1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공로연수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처우 개선, 인재 발굴, 자체 연구, 인세티브 등 의료정책연소를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공로연수제는 공로연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포함) 등에서 의료정책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다. 의협은 공로연수 기간 중 의료정책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보장하고,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 연수가 종료된 연구원은 1년 이내 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연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02년 7월에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원경영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설립 이후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재정과 국고보조 ▲의대교수 실태조사 ▲요양급여기준 개선방안 ▲현지조사 개선방안 ▲공보의 실태조사 ▲진찰료 연구 등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공로연수제 도입은 연구소의 의료정책 및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의료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활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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