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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동아제약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이번 혐의로 영업본부장 허모 전무 등 2명이 구속 기소되고 박모 전 상무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동아제약 사안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정부 고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산했을 때 2000만원(약사법) 이상, 혹은 인증 시점 이후 과징금이 500만원 이상일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리베이트 사건 시기 중 2009년 2월부터 쌍벌제 시행 시점인 2010년 11월까지 혐의는 인증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2010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이가 주목되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시점인 작년 6월 이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인증 취소 가능성은 더욱 확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0년 11월 이후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혁신형 인증 취소 관련 고시는 아직 행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동아제약의 과징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