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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조제내역서 의무화 결론 못내
복지부 직능발전委 "천연물신약, 비방성 광고 자제" 권고
[ 2013년 01월 11일 17시 37분 ]

보건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가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 때 의협과 약사회의 중재안을 도출키로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의제인 천연물 신약에 관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언론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오후 5시경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능발전위 3차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한의협은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했고, 공익위원들만 논의를 진행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처방전 2매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 발급 시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등 처방전 2매를 환자에게 발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남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협은 환자 알권리 차원에선 처방전보다 조제내역서를 2매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으로 규정됐는데, 직능발전위서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주장에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에 긍정적은 입장을 밝혔으나, 직능발전위 논의가 이뤄지면서 신중 쪽으로 입장이 바뀐 듯하다.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굳이 갈등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굳이 신뢰를 깨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고 과장은 "천연물 신약 문제는 단순히 처방권의 문제가 아니며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론광고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고유영역인 천연물을 신약으로 포장해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처방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반박하다. 이런 탓에 두 단체는 상대를 비판하는 언론광고를 잇따라 게재했다.

 

한편, 다음 4차 회의는 2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2매 발행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천연물 신약에 관한 제약사와 식약청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직능발전위 1차 회의 때 상정됐으나, 간호조무사협회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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