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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 앞둔 산부인과 '분주'
무과실 보상제 시행, 헌법소원 준비·3월경 국회토론회 추진
[ 2013년 01월 11일 20시 00분 ]

오는 4월 시행될 무과실 보상제를 앞두고 산부인과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는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내용을 담은 제46조는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산부인과에서는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더욱이 4월 시행 직전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 역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당초 재원 분담 비율이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5:5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까지 거치게 되면서 7:3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학회와 개원가 등 산부인과계 전반은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과 도미노와 같은 분만 인프라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 반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곧바로 TFT를 꾸리고 헌법소원과 같은 대응 방안 논의를 비롯 성금 모금 등이 차례로 이뤄졌다. 오는 4월 무과실 보상이 시행 되더라도 참여 거부로 우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측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진행 중”이라면서 “담당 로펌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TFT는 “헌법소원 제기의 적법성은 일단 인정받았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산부인과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지원 기피 및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같이 산부인과 전반의 침체기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만큼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커진 분위기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사는 “무과실 보상 재원 분담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벌써 4월로 다가왔다”면서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 마음을 담아 미약하지만 모금에도 참여했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TFT에서는 헌법소원과 더불어 모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께에는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TFT 측은 “헌법소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법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3월 정도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재차 공론화시키고 논의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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