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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남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인 · 구직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학원에서 예비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간호학 관련 강의를 펼치고 있다.
간호학원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간혹 “간호사와 의사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해요”,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요”라고 답한다.
질문은 이어진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물으면, “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요”, “간호사의 지시를 따라요”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문답을 주고받으며 느낀 것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단지 이렇게 보조하고 지시에 따르는 관계인가 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동일한 대답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곤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차이란 의사는 환자 치료(cure)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간호사는 환자 돌봄(care)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는 환자를 위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치료와 안위에 함께 힘써야 된다.
의료법 상으로 보면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임무는 첫째는 의사의 진료 보조이며, 둘째는 간호사의 고유의 보건활동인 간호(care) 행위 자체로써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단순하게 의사와 간호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보조 및 지시에 따름이 의사와 간호사 차이에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마도 이에 관련해서 임상에 계시는 간호사들이 업무 중 일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적잖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와는 다르게 환자를 위한 돌봄의 목적은 둘 다 같다. 같은 목적으로 환자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은 적어도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첫째,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둘째,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제2조를 보면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이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간호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제80조를 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여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즉, 간호조무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번 글에서 의료법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 보면, 간호사와 의사는 서로 환자를 위한 care와 cure의 목적에 차이가 있기에, 서로의 영역에 구분이 있다.
의료법 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가 있지만,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하는 간호 자체의 고유의 임무가 있어 구분이 된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 환자를 위한 care의 목적이 같아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법 상 간호업무를 보조하고 더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 간호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임상에서 보면 간호업무의 범위는 너무나도 광대하게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간호조무사와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이고, 보완적이며 합리적으로 간호업무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 간호라는 업무가 보다 더 환자를 위한 care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면 보건의료인은 적어도 ‘환자의 안위를 위함’이라는 같은 목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간호사협회와 조무사협회가 서로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충돌했던 부분이 있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간호’ 업무를 하는 두 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을 맞아 두 협회장이 회동을 해 좋은 취지로 올 한해를 시작하는데 있어 화해분위기로 시작하게 됐다는 기사를 봤다. 29만 간호사 중 한명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올 한해는 두 협회의 관련 기사가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