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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술, 선정․퇴폐성 광고 뿐만 아니라 병원 과대광고도 퇴출된다.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가 더욱 강화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품질향상과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는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시 계약서상에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만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페널티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권유 광고 등도 걸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과대 의료행위 광고물 심의를 위해 의료법 등 버스 외부광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저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고 허용면도 기존 면(220×50㎝)보다 2배가량 확장하고 광고면 안에 타원, 삼각형, 사각형 등 자유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꾸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엄격한 준수 및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버스조합에 맡겼던 버스 외부광고를 시가 지속적으로 일괄관리할 계획”이라며 “반사회적인 광고를 과감히 퇴출하고, 광고 수입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