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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울아산병원 마약류 취급 경고·과태료
식약청 행정처분
[ 2013년 01월 14일 12시 1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3일과 10일 유명 상급종합병원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대해 차례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 식약청은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J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로서 허가사항 일부(연구기간 연장)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방식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3일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J씨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로서 지난 2008년 4월 20일자로 학술연구를 종료했음에도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 법률 위반 내용이다. 정해진 신고서 제출기한은 학술연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병·의원 마약류 취급 위반 사항에 대한 척결을 천명한 바 있는 가운데, 특히 처방전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하는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검·경과의 지속적인 합동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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