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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진단장비 '검사 수수료 담합' 적발
공정위, 의료기평가硏 등 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 2013년 01월 14일 14시 16분 ]

의료기관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들이 검사 수수료를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의료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검사기관에 대해 수수료 담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검사기관은 지난 2009년 6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사 수수료 등을 담합, 대당 14만~34만원이던 수수료를 22만~44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기술원과 평가연구원은 민간업체보다 장치별로 2~10만원씩 수수료를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도 2009년 8월 모임을 갖고 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의료기기기술원에 1억3200만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5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기 시험, 검사 분야 등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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