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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4일 졸피뎀타르타르산염 함유 15개사 17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美 FDA의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을 함유한 제제가 복용 후 다음날 운전 활동 지장을 초래한다"는 보고에 따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해당 제제에 대해 주의·권고했다.
FDA는 불면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의 일일 권장복용량을 낮추도록 관련 제품 제조사에 요구하는 한편 의료진 및 환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다른 불면증 치료제들도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서 해당 제품은 한독약품 '스틸녹스정 10mg', 환인제약 '졸피람정10mg', 한미약품 '졸피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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