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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장 몰려온 의대생들·안타까움 표한 의원들
복지부 "관동의대, 제2 서남의대 되지 않도록 엄중 잣대 적용"
[ 2013년 01월 14일 20시 00분 ]

재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국회의원들은 연신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추후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시행과 감독을 약속했다.

 

14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주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초 서남의대 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집정원 10% 패널티를 연이어 받은 관동의대 사안도 화두에 올랐다.

 

관동의대 학생들은 부속병원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모교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참석자 중 관동의대 재학생만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청중 절반 이상이 거수를 했다.

 

박인숙 의원은 “기성세대를 대변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1차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으로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남발해 온 기존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역시 “책임은 철저히 정부에 있다.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준 준수를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 교육인증평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그는 “의과대학 실습의 경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규 규정 마련 및 엄중한 행정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대가 폐쇄된 사례는 국내엔 아직 없다”며 “의대 전반의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속병원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해 2년 연속으로 정원 감축을 당한 관동의대의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점진적인 단계별 법 집행이 아닌, 강력하지만 대안이 마련된 정책추진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관계자를 압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고득영 과장은 “서남의대 사태를 겪어보니 수련병원에서 문제가 생겨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부 및 학교에 상당히 신뢰를 잃고,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동의대처럼 부속병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훗날 말 바꾸기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며 “부속병원은 의대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요건이라는 사실이 이번 서남의대 사태로 공표된 만큼 규정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엄격한 법 집행만이 부실의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득영 과장은 “환자가 찾지 않는 병원은 당연히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하소연을 해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만 더 큰 불상사를 막는다. 학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일부 관동의대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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