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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개원가의 경영난 해소 방안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무자격 상태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중 해당 영업의 허가사항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이 아닌 병·의원 역시 원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일반 판매자’ 교육을 수료 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리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영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이른바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영업’에 해당된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러한 ‘무허가 영업’을 실시하게 되면 ‘제 47조 과태료’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함께 ‘제 35조 폐쇄 조치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소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까지 해당 교육 미이수로 적발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 정지에만 해당되고, 또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감독하지 않고 있어 관리 소홀 및 절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관리하는 구청 등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소재 A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정 단속 기간에 한해 전체 식품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만 병·의원을 대상으로 따로 감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자 교육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의료 기관만을 취합한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B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 역시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B구청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을 다 돌면서 관찰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현재 관련된 제도도 없다”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허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병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역시 “일반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회 측에서도 수료증 취득 현황 등 자세한 사항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교육을 받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