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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특수법인화 법안 국회 제출
문정림 의원 발의, 국고지원 근거 마련
[ 2013년 01월 15일 10시 08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법안'에 따르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국가시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의 법안은 제정법인 동시에 국시원을 공익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국시원이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관리·감독하고, 일부 직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는 만큼 공익적인 성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국시원은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 등이 미약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시원의 국고지원율은 6.2%에 불과해 직·간접 경비 대부분을 학생들 응시수수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국시원이 특수법인화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시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인하돼 응시생과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며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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