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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받을 원고료가 영양사 주머니 속으로
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감사…권역별센터 자금 유용 '횡행'
[ 2013년 01월 15일 20시 00분 ]

전국 대학병원들의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공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대학병원들이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편법까지 동원했다.

 

이들 병원의 보조금 유용 대부분은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권역별질환센터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조사업의 일환인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 교수(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할 원고료를 일반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지침에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수 원고료’는 원고를 작성한 병원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충북권역센터는 행정직원 A가 ‘스텐트시술이란?’ 교재 원고를 작성했고, 영양사 B는 ‘인공심장박동기’ 원고를 작성하는 등 교수가 아닌 일반 직원 12명에게 59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권역센터는 승인받은 보조사업 착공 또는 완료 후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을 국고로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승인 없이 이자 2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 지적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지원받아 설립중인 외상전문센터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270병상을 추가하는 등 3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특히 센터 건립부지 용도상 지상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용도변경을 위해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 외상센터 공사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독립건물로 건립해야 하는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를 외상센터와 하나의 건물로 건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승인을 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과정에서 직원 82명에게 1336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조사업 중 교육 및 홍보책자 제작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예산을 낭비했고, 직원들의 가족수당을 병원 인건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대의료원의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당직체계 운영과정에서 심뇌혈관질환 전문 의사가 아닌 타과 전문의에게 당직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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