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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의사, 동료재판 받는다
의협, 중앙윤리委 회부…회원자격 박탈·면허정지 등 예고
[ 2013년 01월 16일 11시 56분 ]

친동생 성폭행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의사에 대해 의료계가 내부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의사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한 만큼 내부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친동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 S병원 원장 A씨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A씨에 대해 최종 징계를 결정하면 의사협회 회원자격 박탈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와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연말 친동생 성폭행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노환규 회장이 협회 차원의 징계를 예고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노환규 회장은 “가해자의 신분이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의협 차원에서 엄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의협이 본격적인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윤리위 회부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20여년 동안 친여동생을 성폭행해온 혐의로 전남 목포의 S병원 원장 A(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친여동생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몄다”며 동생 부부를 공갈·무고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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