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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한국병원 PA 진료 불법"
응급구조사 A씨 300만원 벌금형…노환규 회장 "PA 활용 관행 경종"
[ 2013년 01월 16일 20시 00분 ]

지난해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전(前)회장의 제주한국병원의 PA(Physician's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불법진료 고발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판결에서 응급구조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2고단1082) 이후 검사 및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선고는 확정됐다.

 

앞서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제주한국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응급실․일반외과․정형외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진정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도청 보건 위생과에도 접수시켰다.

 

검찰 고발은 대전협 회원들의 제보로 시작됐다. 상계백병원에 이어 제주한국병원에서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 상처 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해당 제보 내용을 불법 진료로 간주, 의료법 위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지난달 3일 손에 1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그 결과 의사가 아닌 PA가 김 회장에 대한 진료 및 상처 봉합까지 시행했다.

 

당시 김 회장은 동행한 대전협 직원의 카메라 내장 안경을 통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사진: 당시 전공의협의회가 찍은 제주한국병원 PA불법행위 증거자료]

 

검찰은 무혐의 처리된 상계백병원 건과 달리 제주한국병원 응급구조사 A모 씨(24)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다만 제주한국병원장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 모두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김일호 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PA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PA의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등 저렴한 저가 의사노동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PA의 활용과 펠로우 제도의 확대 때문에 수련을 받아야 할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직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수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외과계열 전문의를 취득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이에 따른 의료사고가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PA제도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확인됐다”면서 “관행화된 PA 활용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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