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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
“약사법에 의거, 허가받은 약”
[ 2013년 01월 16일 20시 00분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전문의약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오늘(17일) 한의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제약협회 입장에 따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는 약사관계법령과 심사과정 등을 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협회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 성분과 효능 등이 새로운 것”이라며 “7개 품목(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각 규정에 맞게 제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제품들”이라며 “천연물신약은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역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전국한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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