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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만취한 모 의과대학 여교수를 성폭행한 40대 부산 모 의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행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의대 교수 이모(4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토록 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9월 유럽의 한 학회에 참석 후, 미혼인 여교수 A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성폭행을 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해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