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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등 장기요양기관 근로계약서 마련
복지부,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계획
[ 2013년 01월 16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촉탁의(협력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겅관리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키로 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간과 야간, 3교대 등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세분화했다. 본급과 야간수당 등 임금구성 항목도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로 부당 근로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등 계약서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이다. 담당자별, 단계별로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했다.

 

내용은 기능회복훈련과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위생관리 등으로 구분해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설명한다.

 

시설에 근무하는 촉탁의와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돼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돼야 한다"며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 간 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대외적으로도 시설 경쟁력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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