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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경남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와 관절수술에 대한 집중 심사가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선교)은 20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9항목(의과 6항목, 치과 2항목, 한방 1항목)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척추수술과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부적정 장기입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처방전당 12품목이상) 등이며, 치과는 치근활택술과 발치술-난발치, 한방 의료기관 장기내원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효율화 방안으로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해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 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정책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