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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주머니 찬 군의관들 대거 적발
감사원,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개…자문의 등 활동
[ 2013년 01월 17일 11시 59분 ]

겸직 등 직무 외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을 어기고 부대수입을 올리던 군의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군의료체계 개선 추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의관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활동을 통해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그 형태 역시 민간기업 자문의부터 대학교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다양했다.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소속 A군의관은 모 주식회사 외과분야 자문의로 위촉돼 매달 2~3회 정도 근무시간 중 전화로 의료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총 210만원을 지급 받았다.

 

국군양주병원에 복무중인 B군의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민간기업 의료상담을 해주고 매월 30만원씩 총 2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C군의관은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을 받았음에도 사령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군의관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각 소속 기관장들에게 군 직무 외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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