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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2종, 과산화수소 기준치 초과
18일 소비자보호원 발표, 기준치 3% 넘는 10.3%·4.4% 달해
[ 2013년 01월 17일 20시 00분 ]

일부 치과가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불법으로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이번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가시술용 치아미백제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했다.

 

2012년 5월 발생한 공업용 과산화수소 사건은 일부 치과에서 ‘급속미백’이란 명목 하에 34.5%의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불법으로 제조, 시술에 사용된 사례다. 그 당시 경찰에 적발된 치과 대표에게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요인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과산화수소 함유량이었다. 전문가들은 제품 사용 중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며,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 3%를 초과했다.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빠른 미백 효과를 위해 과산화수소를 과다 함유한 것이다.

 

기준치 초과 제품은 ‘화이트닝 펜’(제조처 : 미상, 제조국 : 중국)과 ‘Listerine Whitening Pen’(제조처 : Johnson & Johnson Healthcare Products, 제조국 : 미국)이다. 이들 제품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각각 10.3%와 4.4%에 달했다.

 

특히 Johnson & Johnson Healthcare는 타 제품에 비해 기준치를 소폭 초과했으나, 제품 판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제조사에서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이란 문구를 제품에 명시해 놓았긴 하지만,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 · 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원은 “국가별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규정이 국내 기준과 달라 해외 구매대행으로 치아미백제를 소비자가 임의로 구입해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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