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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의료계 옥죄기’ 강화
政, 대금 결제기간 단축·리베이트 근절 지속 천명
[ 2013년 01월 17일 20시 00분 ]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할 의약품 관련 의료계 정책 방향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단축 의무화’와 ‘리베이트 근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43개 혁신형제약기업 고위 인사들과 가진 비공개 ‘혁신형제약기업 신년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 내용을 전했다.[사진]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가운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복지부는 이 날 참석한 제약업계 CEO들에게 제약산업 육성방안과 더불어 이 같은 사안을 올해 정부 추진 방향으로 강조했다.

 

먼저 대금 결제기간과 관련해 복지부는 2011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이 평균 170일, 최대 570일이나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오 위원장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요 골자는 리베이트 위반 기업의 명단 공표와 현재 개인별 행정처분을 의료기관 및 약국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대금결제 기간과 리베이트 근절 등의 올해 중점 정책 추진 방향은 지난해 말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향후 하위법령 등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정부가 리베이트를 끊겠다고 나서지만 과거 리베이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며 “제약업계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R&D 투자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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