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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진료기록 보관 의무화 법안 '의견 유보'
'서울시의사회·산부인과학회' 등 산하단체 찬반 엇갈려
[ 2013년 01월 18일 12시 09분 ]

대한의사협회가 휴업시 진료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유보키로 했다.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는 반대했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찬성 입장을 표명,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선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의료기관 개설자 휴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이 법안과 관련 의견조회를 의뢰했다. 이후 의협은 서울시의사회, 산부인과학회, 소아과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취통증의학회, 성형외과학회로부터 의견을 접수했다.

 

회신을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토록 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환자 당사자에게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사회는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인 고유의 중요정보”라며 “그 열람사유에 대해서도 지정된 경우 외에는 열람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보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의 특성상 재개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처럼 휴업 중에도 환자 및 관련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산부인과학회는 “휴업시 일괄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토록 하는 것은 휴업의 이유와 의료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어 현실에 맞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소아과학회도 휴업시 진료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휴업 중 진료기록 사본 신청 등이 있을 수 있고, 다시 개원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폐업과는 달리 휴업시 개설자의 책임 하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개원가에게 특단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산하단체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을 유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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