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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300만원 이상 대상
[ 2013년 01월 18일 12시 39분 ]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하채림 기자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전국 병ㆍ의원의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18일 검찰과 의약업계에 따르면 전담수사반은 최근 일부 의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소환 통보할 의사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환 대상자가 1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 대상자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 또는 이후의 범행인지 여부 등을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합동 수사반은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를 끼고 1천400여개의 전국 병ㆍ의원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의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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