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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뜸 시술 가능법 국회 제출
전순옥 의원, 22일 발의…한의사 반발 감안 '비영리'로 국한
[ 2013년 01월 22일 15시 09분 ]

일반인도 비영리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뜸을 합법화하는 대신 영리성을 배제하고, 시술도구 등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간요법 차원에서 뜸 시술이 이뤄지도록 장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에 영리성 제외를 명시한 것은 한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행 의료법상 침과 뜸은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뜸 시술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한의사만 침 뜸을 놓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합법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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