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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술 중 과실치상 의사 벌금 200만원
인천지법 형사11단독
[ 2013년 01월 23일 07시 00분 ]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자궁적출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내 모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환자 B(63·여)씨의 자궁적출수술 과정에서 자궁과 다른 장기 유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다 뒤늦게 유착을 발견, 방식을 바꿔 다시 시술했다.

 

또 수술용 칼을 잘못 움직여 B씨 소장에 구멍이 생기게 해 범복막염과 패혈증에 걸리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의사 A씨의 법정 진술과 병원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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