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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를 주장.
노조는 "민간의료보험은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이지만 금융상품 측면의 감독에 치중하고 있다"며 "상품의 의학적 특성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권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므로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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