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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이 수시로 교체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약단체는 최근 개정안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관련(제13조)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전문평가 위원이 수시 교체시 전문 학회 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조절기능이 없어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도 필요한 경우 전문 학회의 의견을 들어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구조다.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 추출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매 회의 때마다 보험급여 결정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특히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에 따라 매번 다른 위원들이 참여해 의사 결정한 결과에 대해 책임 논란의 소지도 있다.
아울러 위원장 선출에 있어 단체 위원만 배제하고 호선토록 하면 공단, 심평원, 복지부의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의견서에서 의약단체는 “모든 위원이 위원장 선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인 의약계 및 재정운영 주체인 공단 위원은 제외하고 선출하는 현행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취지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에 의협, 병협 등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던 현행 규정을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를 명분으로 배제했다. 대신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로만 인력풀을 구성, 매 회의시마다 무작위 추출된 위원들로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