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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 등 상대가치점수 정정
심평원, 야간·공휴가산 관련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2013년 01월 23일 20시 00분 ]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과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등 일부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 야간·공휴가산 관련 8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정정된 관련 수가코드는 M6870010, M6870012, M6870050, M6870052, M6890010, M6890012, M6890050, M6890052이다.

 

수가코드 M6870010의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 야간 상대가치점수는 9970.92로 변경되며 의원급단가는 698960이며 병원급 이상의 단가는 673040, 치과병의원단가 735850, 보건기관단가 688990, 한방병원단가는 722890이다. 

 

M6870012 수가코드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의 야간 재수술의 환산지수는 4985.46이며, M6870050의 공휴일 산정은 9970.92의 상대가치점을 갖는다.

 

수가코드 M6870052의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의 공휴일 재수술 상대가치점수는 4985.46으로 정정됐다.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의 수가코드 M6890010, M6890012, M6890050, M6890052의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4929.45, 2464.73, 4929.45, 2464.73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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