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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 특별법 검토"
"국민연금 기금 활용 방안 등 구상"
[ 2013년 01월 23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을 보건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원 복지부 보건의료산업정책과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사)한국의료수출협회가 개최한 '병원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최근 의료기관 수출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홀딩컴퍼니(지주회사)를 오는 2월 중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펀드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마다 의료에 관한 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로 나가려면 인허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력 면허, 의료기기 안전성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외국은 대부분 정부가 90% 이상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외국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선점해 비즈니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공략포인트는 낮은 투자리스크와 높은 수익률이 담보되는 나라로 진출하는 것"이라며 "상대국이 의료기관 설립에 투입하고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아랍에미리트) 정부에 국내 병원을 진출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센터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고 관련 과제를 발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외국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관련 조직이 없어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새로 발족한 의료수출협회를 통해 파트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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