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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반인 비영리 뜸 절대 불가"
"국회, 뜸 허용법안 제출 연례행사" 비판
[ 2013년 01월 24일 11시 37분 ]

국회에 일반인 비영리 뜸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기되자 한의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국회는 일반인 뜸시술 합법화 법률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비영리인 경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뜸이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전문가가 시술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부산 한 쑥뜸방에서 불법무면허자 뜸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지금도 소중한 생명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2년 4월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같은 해 7월 항소심 기각 판결 등으로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됐다”며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하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이 전례행사마냥 발의되고 있다”며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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