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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이어 검찰 오늘 또 리베이트 적발 공개
대화제약, 의약사 등 9억 제공 혐의
[ 2013년 01월 24일 12시 09분 ]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리베이트 사건에 이어 대화제약 N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 한 달 동안 무려 3건의 굵직한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셈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대화제약 N 대표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약사에게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법인을 포함한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대화제약 사건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리베이트 기류를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한 달 뒤인 8월 마무리된 가운데 식약청은 당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품목에 대한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의사 667명, 약사 391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규모는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에 대화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이 아닌 대부분 로컬 의원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대화제약을 조사하고 8월 마무리하면서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번에 검찰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사건과 관련해 검·경찰 소환 대상 의사는 모두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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