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돼 불법‧탈법 허위청구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해 온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적발 병원에 대한 허가 및 개설취소, 환수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 간담회’를 의협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 제64조를 개정, 사무장에 적발된 병원에 대해 허가 및 개설취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 한 사무관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의료인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에 의협에 관련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사무장 병원 팜플렛을 제작해 각 보건소에 배포,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의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국세청, 협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검찰, 국세청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하여 ▲의료법 개정(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개설 주체 제한) ▲사무장병원 고용의사의 구제방안(3개월 이내에 자신신고 시 면책, 과징금 대폭 완화)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 방안(보건소 개설 신고시 확인서) ▲연수교육을 통한 회원교육 강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의협과 복지부가 협력 체제를 구축, 사무장 병원 척결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복지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양 측은 이번 논의된 사항과 치과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내달 말 차기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