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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인 진료비 미수금. 소송을 할까도 고민해 보지만 배 보다 배꼽이 큰 탓에 체념하기 일쑤다.
치료를 받고 진료비는 ‘나 몰라라’하는 환자의 태도를 마주할 때는 화가 치밀어 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하고 싶지만 받을 돈 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원무행정 연수교육’에서 이런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유용한 팁(Tip)을 전했다.
김선욱 변호사가 제시한 미수금 해결책은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당사자 간 금전 지급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간편한 소송절차다.
비용이 소송 대비 1/10에 불과하고, 변론기일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1개월 내외에 결정난다.
또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인 환자가 계속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대상이나 청구금액 범위에도 제한이 없어 미수금으로 고민중인 병원들이 적절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김선욱 변호사는 소개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별도로 마련된 신청서에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한 후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재판으로 이어진다.
김선욱 변호사는 “금액이 크지 않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