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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시행하는 예외적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및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임의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시급성이 있는 경우 △진료행위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부합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예외적 비급여 요건과 비용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심의 기능도 명시됐다. 요양기관은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고된 내용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다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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