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자료요청권 명시' 임의비급여 법안 발의
남윤인순 의원, 일부 예외사항 명시
[ 2013년 01월 26일 01시 00분 ]

요양기관이 시행하는 예외적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및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임의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시급성이 있는 경우 △진료행위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부합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예외적 비급여 요건과 비용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심의 기능도 명시됐다. 요양기관은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고된 내용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다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임의비급여 소송 병원 잇단 '패(敗)'
醫, '임의비급여 불인정' 헌법소원 청구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